*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와 레미콘 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제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대, 식대, 통행료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때에 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정규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미수취 된 금액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월에 설립되어, 레미콘 제품 제조, 판매 및 골재도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 중임
-질의법인은 레미콘 지입차주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해 지입차주는 레미콘 운반 용역을 제공 후 운반비(유류대·식대·통행료 포함)에 대해 질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질의법인은 레미콘 지입차주에게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산처리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레미콘 제조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무상 제공한 유류대, 식대, 통행료 등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2)무상 제공한 유류대 중 일부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법인 경비 처리시 세법상 문제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단서 생략)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46012-1765, ’95.06.29.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사업자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제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때에 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규과-1352, ’05.12.1.
레미콘 제조업자가 레미콘 운송업자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부대조건에 따라 운송 용역 대가와는 별도로 레미콘 운송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 및 타이어를 현물로 제공함에 있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레미콘 운송업자에게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유류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279, ’96.8.14.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회수에 따라 용차료와 차량의 유류 및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제조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 및 식사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제조회사는 당해 사업자에 차량유류와 식사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 법인-8, ’10.1.6.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서면-2020-법인-3830[법인세과-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와 레미콘 운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제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대, 식대, 통행료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때에 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정규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미수취 된 금액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월에 설립되어, 레미콘 제품 제조, 판매 및 골재도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 중임
-질의법인은 레미콘 지입차주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해 지입차주는 레미콘 운반 용역을 제공 후 운반비(유류대·식대·통행료 포함)에 대해 질의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질의법인은 레미콘 지입차주에게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산처리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레미콘 제조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무상 제공한 유류대, 식대, 통행료 등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2)무상 제공한 유류대 중 일부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법인 경비 처리시 세법상 문제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단서 생략)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46012-1765, ’95.06.29.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사업자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제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때에 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규과-1352, ’05.12.1.
레미콘 제조업자가 레미콘 운송업자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부대조건에 따라 운송 용역 대가와는 별도로 레미콘 운송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 및 타이어를 현물로 제공함에 있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레미콘 운송업자에게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유류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279, ’96.8.14.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회수에 따라 용차료와 차량의 유류 및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제조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 및 식사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제조회사는 당해 사업자에 차량유류와 식사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 법인-8, ’10.1.6.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서면-2020-법인-3830[법인세과-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