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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미이행 시 감면배제 기한 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669[법규과-3586]  ·  2022.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가입의무를 이행하면 조특법 제128조제4항제2호의 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조특법 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배제 사유가 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미이행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정한 가입의무 이행 기한을 말하며, 해당 기간 내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연도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의무가입 #법정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669[법규과-3586]  ·  2022. 12. 14.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669[법규과-3586] (2022-12-14) 회신에 따르면 적시된 내용입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또는 특정경우 3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자가 해당 법정 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가입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기한을 경과했다면 감면배제 사유가 성립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기한 이후 이행은 조특법상 감면배제 조항의 적용을 막지 못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미이행 시 세액감면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및 이행기한 명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가입이행 기한의 특례 (해당 월 말일부터 3개월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사례 Q&A
1. 현금영수증가맹점 미이행 시 세액감면 배제 기준은?
답변
법정 가입기한 경과 후 미이행 시 감면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의 기한 준수 여부가 기준입니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이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또는 특정 조항 적용 시 월말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에 근거합니다.
3. 과세기간 종료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감면배제 안 되나요?
답변
법정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 전 이행하더라도 감면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정 기한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건설업/조경식재공사 와 서비스업/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 ’20.1월 질의인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가맹대상에 편입되어 ’21.5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함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법정된 기한 내에 가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라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가입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조특법§128④⑵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중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2. 14. 사전-2022-법규소득-0669[법규과-3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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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미이행 시 감면배제 기한 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669[법규과-3586]  ·  2022.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가입의무를 이행하면 조특법 제128조제4항제2호의 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조특법 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배제 사유가 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미이행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정한 가입의무 이행 기한을 말하며, 해당 기간 내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연도의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감면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의무가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669[법규과-3586]  ·  2022. 12. 14.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669[법규과-3586] (2022-12-14) 회신에 따르면 적시된 내용입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또는 특정경우 3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자가 해당 법정 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가입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법정 기한을 경과했다면 감면배제 사유가 성립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기한 이후 이행은 조특법상 감면배제 조항의 적용을 막지 못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미이행 시 세액감면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및 이행기한 명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가입이행 기한의 특례 (해당 월 말일부터 3개월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사례 Q&A
1. 현금영수증가맹점 미이행 시 세액감면 배제 기준은?
답변
법정 가입기한 경과 후 미이행 시 감면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의 기한 준수 여부가 기준입니다.
2.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이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또는 특정 조항 적용 시 월말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에 근거합니다.
3. 과세기간 종료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감면배제 안 되나요?
답변
법정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 전 이행하더라도 감면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정 기한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건설업/조경식재공사 와 서비스업/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 ’20.1월 질의인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가맹대상에 편입되어 ’21.5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함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법정된 기한 내에 가입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라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가입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조특법§128④⑵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중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2. 14. 사전-2022-법규소득-0669[법규과-3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