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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장기사용 토지 매입 시 잔여지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1554  ·  2017.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현황도로로 장기간 사용한 개인토지를 매입할 경우, 현황도로 외 남은 부분을 잔여지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황도로로 장기간 사용된 개인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이 없는 한 잔여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상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 편입 등 정식 절차 없는 잔여지 보상은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 #토지보상 #잔여지 #공익사업 #토지수용 #도시관리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54  ·  2017. 03.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54(2017.3.8.)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공익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은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에서 보상주체 및 평가방법, 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 기간 등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공익사업(예: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이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정식 공익사업 시행이 없는 경우 현황도로 외 남은 토지 부분을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회신 요지입니다.
  • 정식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공익사업 시행 없이 장기 사용된 상태만으로는 법상 잔여지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4조: 잔여지에 대한 보상 규정 및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수용 청구 관련 절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종전 공익사업 미보상 토지의 보상주체·평가방법 및 수용 청구 기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 요건 및 절차
  • 토지보상법 제2조: 공익사업의 범위 및 정의
사례 Q&A
1.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개인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식 공익사업 시행 없이 현황도로로 장기 사용 중인 토지는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이 전제되어야 함.
2. 도시관리계획 없이 도로로 사용된 토지 잔여지, 보상 가능할까?
답변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공익사업 시행이 없다면 잔여지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및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 요건 미충족 시 별도 규정 부재.
3. 현황도로 외 남은 토지 부분을 잔여지로 인정받는 요건은?
답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될 때만 잔여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이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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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현황도로로 장기가 사용하고있는 개인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잔여지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54, 2017. 3.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없이 개인토지를 현황도로로 장기간에 사용하고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잔여지도 보상하여야 하는지 및 현황도로 외의 남은 토지 부분을 잔여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잔여지에 대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8. 토지정책과-15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