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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소득연도 산정 기준

서면-2023-법규법인-2190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시 손익 귀속 오류 등이 정정되어 소득결과가 변경된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손익 귀속시기 착오 등으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세법과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 소득연도 #국세청 #손익귀속시기 #부과제척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2190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190(2024.07.25.)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세법상 오류(손익 귀속시기 착오 등)가 확인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한 경우라도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규정 적용에 있어서 잘못 산정된 소득금액이 아닌, 정정된 실질 소득금액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자료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감면 가능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표준 계산 시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사례 Q&A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 소득연도 오류 정정 시 기준은?
답변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연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규법인-2190) 및 관련 법령에서 사실관계들의 실질내용을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에도 소득오류 정정이 세액감면에 영향 있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정정된 실질 소득금액을 토대로 감면 기준연도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실질 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된 금액으로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요건 판단 시 필요한 자료는?
답변
관련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구체적 소명내용과 사실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특정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oo법인은 ’07.3.26. 설립되어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 자회사인 갑법인을 합병하였음

 ○ 갑법인은 ’09.7.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창업한 해인 ’09년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 창업 후 3년 이내인 ’11년에 2차 확인을 받았으며 질의법인에 합병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음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 감면적용 가능(서면-2023-법인-2343, ’23.10.31.)

 ○ 갑법인은 ’09∼’13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14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 이후, 게임개발 선수금의 손익 귀속시기 착오로 ’14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지함

2. 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세법상 오류가 확인된 경우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3-법규법인-2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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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소득연도 산정 기준

서면-2023-법규법인-2190  ·  2024.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시 손익 귀속 오류 등이 정정되어 소득결과가 변경된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손익 귀속시기 착오 등으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세법과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 소득연도 #국세청 #손익귀속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2190  ·  2024. 07. 25.

  •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190(2024.07.25.)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세법상 오류(손익 귀속시기 착오 등)가 확인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한 경우라도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규정 적용에 있어서 잘못 산정된 소득금액이 아닌, 정정된 실질 소득금액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자료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감면 가능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표준 계산 시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사례 Q&A
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 소득연도 오류 정정 시 기준은?
답변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연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규법인-2190) 및 관련 법령에서 사실관계들의 실질내용을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에도 소득오류 정정이 세액감면에 영향 있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정정된 실질 소득금액을 토대로 감면 기준연도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실질 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된 금액으로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요건 판단 시 필요한 자료는?
답변
관련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구체적 소명내용과 사실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회신

특정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로 세법상 오류가 확인되었으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경정이 불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규정 및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oo법인은 ’07.3.26. 설립되어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 자회사인 갑법인을 합병하였음

 ○ 갑법인은 ’09.7.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창업한 해인 ’09년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 창업 후 3년 이내인 ’11년에 2차 확인을 받았으며 질의법인에 합병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음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 감면적용 가능(서면-2023-법인-2343, ’23.10.31.)

 ○ 갑법인은 ’09∼’13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14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 이후, 게임개발 선수금의 손익 귀속시기 착오로 ’14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지함

2. 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세법상 오류가 확인된 경우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25. 서면-2023-법규법인-2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