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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적용

주택건설공급과-1948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8년 4월 2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 이후에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주상복합건축물2008.4.21.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날 이후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舊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150세대 #2008년 개정 #주택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948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948(2017.2.27),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6-0146, 2016.8.25.)
  •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2008.4.21. 시행) 이후부터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법령 개정 전 건축허가를 받아 동일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외 시설이 함께 있더라도, 2008.4.21. 이후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의 주택 부분이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회시하였습니다.
  • 이는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입주민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예컨대 2003.9.17. 사용승인을 받은 803세대 규모 주상복합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383호, 2008.4.21. 시행): 주상복합건축물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대상 편입
  • 주택법 시행령(2008.4.21. 시행):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 의무관리대상 명시
  • 구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6-0146, 2016.8.25.): 주상복합건축물 입주민 관리문제 해소 목적 해석
사례 Q&A
1. 2008년 이전 허가된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도 의무관리대상인가요?
답변
네, 2008.4.21. 이후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2008.4.21. 이후부터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적용.
2. 주상복합건축물 의무관리대상은 몇 세대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은 의무관리대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2008.4.21. 시행)에서 150세대 이상 기준을 명시.
3. 2003년에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도 의무관리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2008.4.21. 이후에는 150세대 이상 해당시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됨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법령 개정 취지상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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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948, 2017. 2. 2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관련
○ 舊 건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2003. 9. 17일자로 사용승인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803세대와 상가)의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舊 주택법 개정(2007.4.20.공포)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동안 주택법령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간의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2008.4.21.시행)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2007년 개정 당시 주상복합 230개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 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따라서,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4.21일 전에 舊 건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150세대 이상인 주택 부분도 2008.4.21일 이후에는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16-0146, 2016. 8. 25.)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27. 주택건설공급과-19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