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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인정 기준(국세청 2021)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법령해석과-1247]  ·  2021.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까?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학예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자격증을 취득한 자여야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이 됩니다.
#학예사 자격증 #미술관 학예사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가산세 제외 #박물관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법령해석과-1247]  ·  2021.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법령해석과-1247] (2021.4.8.)
  •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라 함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공식 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단순히 학예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해 있어야 관련 인건비 등 지급 시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실제 사례에서 미술관에서 일하던 자녀가 미술학 석사 취득 후 2년 경력을 쌓고,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학예사로 인정된다 판단한 것입니다.
  • 근거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 시행령으로, 자격요건 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체계임을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등 자격 소지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학예사 자격 제도 도입, 학예사는 1~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자격증 발급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에 출연받은 재산 과세,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 명시
사례 Q&A
1. 상속세법상 미술관 학예사에 포함되는 자격증 종류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1~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 자격증이 모두 해당됩니다.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와 관련 시행령 규정에서는 학예사를 1~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여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명시합니다.
2. 단순히 학예사 업무만 수행해도 가산세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공식 학예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가산세 제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상증법 시행령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학예사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학위와 실무경력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야 학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학위·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증 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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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 A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인 자녀는 당해 법인의 미술관에서 ’15년부터 현재까지 학예사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 해당 직원은 미술학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법인에서 실무경력 2년을 채우고 ’17.4월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함

   * 3급 정학예사(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에 해당하여 자격증 취득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2. 질의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미술관의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학예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8.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6[법령해석과-1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