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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면-2022-법인-3946[법인세과-1554]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실질적 독립성 #자산총액 #지배주주 변경 #법인세 #세제혜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3946[법인세과-1554]  ·  2022. 10. 26.

  • 국세청 서면-2022-법인-3946[법인세과-1554](2022-10-26)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점부터 중소기업 제외가 곧바로 발생하며, 과세연도 및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중소기업 지위 상실에 따른 세제혜택 배제, 각종 우대조치가 즉시 종료됩니다.
  • 이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며, 부당하게 유예기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유예기간 요건, 일정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 미적용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소유 시 실질적 독립성 결여로 중소기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일정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최대 3년) 적용하나, 일부 예외적 사유에는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중소기업 외 기업과의 합병 또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 등은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례 Q&A
1.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 인정 여부는?
답변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배주주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 시 세제혜택 유지기간은?
답변
지배주주 변경 등으로 해당 요건 미충족 시 세제혜택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 지위가 상실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조문과 국세청 회신은 유예기간 미적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제외 즉시 우대세율, 감면 규정 등도 배제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요건이 곧바로 미충족되면 각종 우대세율 및 감면 규정도 즉시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2-법인-3946 회신 및 시행령에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제외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압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21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신고)으로, ’22.3월 A법인이 질의법인의 주식을 51% 취득함

 ○ A법인은 B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임

    

2. 질의내용

 ○ ’22.3월에 A법인이 질의법인의 주식을 51% 취득한 경우 질의법인의 중소기업 유지 여부

  1안 : 조특법 및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유지

  2안 : 조특법 및 중소기업법 상 당해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

  3안 : ’22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출처 : 국세청 2022. 10. 26. 서면-2022-법인-3946[법인세과-15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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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면-2022-법인-3946[법인세과-1554]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실질적 독립성 #자산총액 #지배주주 변경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3946[법인세과-1554]  ·  2022. 10. 26.

  • 국세청 서면-2022-법인-3946[법인세과-1554](2022-10-26)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시점부터 중소기업 제외가 곧바로 발생하며, 과세연도 및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중소기업 지위 상실에 따른 세제혜택 배제, 각종 우대조치가 즉시 종료됩니다.
  • 이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며, 부당하게 유예기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유예기간 요건, 일정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 미적용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소유 시 실질적 독립성 결여로 중소기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일정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최대 3년) 적용하나, 일부 예외적 사유에는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중소기업 외 기업과의 합병 또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 등은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례 Q&A
1.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미충족 시 유예기간 인정 여부는?
답변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배주주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 시 세제혜택 유지기간은?
답변
지배주주 변경 등으로 해당 요건 미충족 시 세제혜택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 지위가 상실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조문과 국세청 회신은 유예기간 미적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제외 즉시 우대세율, 감면 규정 등도 배제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요건이 곧바로 미충족되면 각종 우대세율 및 감면 규정도 즉시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2-법인-3946 회신 및 시행령에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제외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압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21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신고)으로, ’22.3월 A법인이 질의법인의 주식을 51% 취득함

 ○ A법인은 B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임

    

2. 질의내용

 ○ ’22.3월에 A법인이 질의법인의 주식을 51% 취득한 경우 질의법인의 중소기업 유지 여부

  1안 : 조특법 및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유지

  2안 : 조특법 및 중소기업법 상 당해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

  3안 : ’22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출처 : 국세청 2022. 10. 26. 서면-2022-법인-3946[법인세과-15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