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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내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조합인가 가능성

주택정비과-34207  ·  2017.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예정구역에서 행위제한 고시가 없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예정구역에서 행위제한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다. 다만,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사업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우선하며, 정비사업조합 해제 또는 설립인가 취소 전에는 주택조합 전환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정비예정구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역주택조합 #행위제한 #정비구역 #정비사업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4207  ·  2017. 07. 0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207(2017.7.6.) 회신에 따름.
  •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관한 고시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위제한은 시·도지사 등이 별도로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정비구역이 이미 지정되고 정비사업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됩니다.
  •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전환 또는 설립인가 및 조합원모집이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정비예정구역 등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 고시 근거 및 기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건축 행위 제한 시 제한지역·제한사유 등 고시 절차 명시
  • 주택법 제11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 및 절차 규정
  •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요건
사례 Q&A
1. 정비예정구역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가능한가요?
답변
행위제한 고시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건축행위 제한은 고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정비구역 지정 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정비사업조합이 설립 인가된 정비구역에서는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3. 정비계획 수립지역에서 건축행위 제한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시·도지사가 제한에 대해 고시한 경우에만 건축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고시 송부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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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207, 2017.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조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고시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정비예정구역 일부분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주택법」제15조의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가능한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에서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제한은 위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제도 취지, 사업주체, 조합원 자격,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와 이 해당 대지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정비 사업조합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 만약,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라도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 등이 있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모집과 조합설립인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06. 주택정비과-342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