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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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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207, 2017.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조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고시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정비예정구역 일부분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주택법」제15조의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가능한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에서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제한은 위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제도 취지, 사업주체, 조합원 자격,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와 이 해당 대지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정비 사업조합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 만약,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라도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 등이 있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모집과 조합설립인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