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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60  ·  2013.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인에게 사용량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임대업자는 해당 전기요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은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임대사업자 #임차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60  ·  2013. 02.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60(2013.02.18) 회신에 따른 답변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득이하게 임대업자 명의로 고지된 전기요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적정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임대업자와 임차인 모두 각자의 매입세액 공제 권리 인정
  •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동 시행규칙의 규정 및 국세청 예규(부가46015-18, 2001.01.05)에 근거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기재사항 착오 등 일정 사유 발생시 수정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전기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인 임대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임차인에 추가 발급 가능, 해당 공급으로 본다
사례 Q&A
1. 부동산임대사업자 전기요금 재청구시 매입세액 공제 되나요?
답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한전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임차인에게 재발행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60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적용에 의해 인정됩니다.
2. 임차인이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 또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명의와 실제 소비자가 다르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올바르게 재발급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제 인정.
3. 전기요금이 임대인 명의일 때 임차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한가요?
답변
고지 명의만으로는 공제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가 판단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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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전기요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 200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 2001.01.0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소유건물인 여성회관을 YMCA, 식당에 임대하고 있음

 나. 전기공급자(한전)는 본 건물 전기사용자(여성회관) 명의로 매월 전기요금을 부과함

  (1) 여성회관은 당해 전기요금에 대하여 입주기관(YMCA, 식당) 각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고 있음

  (2) 전기요금 고지서 명의가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어 입주기관은 전기사용료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사용량에 따라 입주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18. 부가가치세과-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