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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옵션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규재산2013-198  ·  201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 시 내장품 업그레이드 등 옵션계약을 통해 시공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아파트 공사 중 공급회사와 체결한 내장비품 등 옵션계약에 따라 시공받고 지급한 비용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이 옵션비용은 분양계약과 별도로 체결하고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되도록 설치한 경우, 탈부착이 쉽지 않아 아파트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 양도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파트 옵션비용 #내장비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분양옵션 #자본적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198  ·  2013.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재산2013-198, 2013-05-31
  •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 공사 중 공급자와 별도 옵션계약을 통해 빌트인 방식의 내장비품 등을 시공하고, 그 비용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였다면 해당 내장비품은 아파트 구조와 일체화되어 탈부착이 쉽지 않으므로, 옵션계약에 따른 지급 비용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내장옵션들은 분양계약과 별개로 체결되고 실제 시공되어 부동산에 고정된 경우, 그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기초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규정에 근거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등을 위한 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
사례 Q&A
1. 아파트 옵션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답변
공사 중 시공사가 제공한 빌트인 내장형 옵션비용은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됨을 요건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해석(법규재산2013-198)은 아파트와 구조상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 옵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보았습니다.
2. 분양계약 이후 추가 옵션시공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답변
분양계약 후 공사 중 공급자와 별도 옵션계약 체결→실제 시공·대금지급 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자본적지출(개량, 이용편의 목적의 비용)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아파트 내장형 옵션 중 탈부착 가능한 것은 필요경비인가?
답변
아파트 구조와 일체화되어 탈부착이 어렵고 부동산 가치에 포함되는 내장형 옵션비품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탈부착이 쉽지 아니한 내장물만 비용 인정하며, 별도 가치평가가 어려운 품목은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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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시공 중 아파트 공급회사와 체결한 내장품업그레이드 등 옵션계약에 따라 옵션물을 공급받고 공급회사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아파트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아파트 공사 중 아파트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따라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을 시공 받고 해당 공급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쟁점아파트 취득 경위

  - 2001.9.25. 신청인은 서울시 강남구 H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2002.5.12.~2003.12.12. 신청인은 4차례에 걸쳐 아파트 공사 중 공급회사와 당초 공급계약에 추가하여 빌트인방식으로 시공하는 옵션계약을 체결

  -2004.6.14. 당초 분양가액과 옵션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 옵션계약물은 모두 아파트 시공단계에서 빌트인 방식(각종 기기나 가구를 건물에 내장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탈부착이 쉽지 아니함

  - 2013.4.26. 신청인은 쟁점아파트를 00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옵션물을 건물의 일부분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매매함

 나.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옵션계약에 따라 시공된 베란다확장, 멀티에어컨, 욕실환기시스템 등 업그레이드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5. 31. 법규재산2013-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