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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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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67, 2013.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67, 2013.9.23.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유지·관리비용의 부족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제46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디자인플라자(DDP)를 건립중에 있음
- DDP는 2014.3월 개관예정이며, 개관 후에는 질의자의 출연기관에게 무상임대 또는 무상사용허가를 하여 DDP를 운영할 계획임
나. 현재 출연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향후 DDP운영수입으로 대체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디자인플라자 건립비용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법규과-1253, 2012.10.29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특산물유통센터와 농촌관광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984, 2005.11.0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에 문의할 수 있음.
○ 서면3팀-824, 2005.06.15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243, 1996.8.21.)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183, 1995.11.2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