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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전환동의 이행 및 인정 범위

주택정비과-1031  ·  2017.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사업을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전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와, 전환 동의 방법과 양식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전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 양식과 동의 방법은 도시재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정비사업 전환 #토지등소유자 동의 #전환동의 양식 #동의 방법 #도시재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031  ·  2017.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31, 2017.2.28.
  • 도시재정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소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정비사업 전환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전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전환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이 사업을 계속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전환 동의를 받는 방식(동의서 양식, 본인확인 첨부서류 포함) 및 구체적 방법은 도시재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의서 양식, 주민의견조사, 조합총회 결의 등 동의 방법에 특정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지자체 실정에 맞춰 절차를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일정 요건 충족 구역 내 기존의 지정·인가 등이 유효함을 규정
  •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정비사업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
  • 지자체 조례: 전환 동의의 비율과 항목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가 필요한가?
답변
네, 토지등소유자의 전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재정비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전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전환동의를 받는 동의서 양식은 반드시 정해져 있나?
답변
아니오, 동의서 양식 및 동의방법은 법령에 정해진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도시재정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총회 의결 방식도 전환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가?
답변
네, 조합총회 등에서 안건 상정 후 의결한 후 동의 절차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동의방법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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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전환동의 이행 요부 및 인정 범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31, 2017. 2.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시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추진중인 구역 또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이 인가 된 곳에 대하여도 전환동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 전환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규정에 동의방법을 정하지 않았는데 별도의 동의서 양식(동의서 양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는 시ㆍ군에서 임의로 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포함)을 정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주민의견조사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또는 조합총회 등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총회 의결 후 제출하여도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회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전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토지등소유자의 전환 동의를 위한 동의서 양식 및 동의방법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28. 주택정비과-1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