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군인연금 사회보장법률 해당 여부

서면-2019-국제세원-084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  2019.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군인연금을 받을 때, 이 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캐나다 거주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금에 대한 과세는 발생국(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하다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한-캐나다 조세조약 #사회보장 급부 #연금 과세 #대한민국 비거주자 #연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국제세원-084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  2019. 03. 22.

  • 국세청 서면-2019-국제세원-0842(2019.03.22) 회신
  • 캐나다 거주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에 따라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회신사례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2016.3.24.),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2016.12.12.),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2018.09.07) 등과 동일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인정될 경우, 해당 연금은 대한민국에서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군인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도 같은 규정 해석이 적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 및 전쟁연금 등은 그 지급국에서만 과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 연금(일반) 지급액에 대한 과세 한도와 과세국 규정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의 지급 근거 및 자격
사례 Q&A
1. 한-캐나다 조세조약에서 군인연금의 과세국은 어디인가요?
답변
대한민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급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는 지급국에서만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 급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군인연금도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로 간주된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은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해석됩니다.
3. 캐나다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 기준은?
답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도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근거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등 동일 해석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46, 2016.3.24.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군인연금법」 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한국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8, 2016.12.12.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2. 서면-2019-국제세원-084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