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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오염배출 수준 동일 해석 쟁점과 답변

도시정책과-6379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서 규정한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S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의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종별 허용 범위 내 증가만으로 동일로 보지 않으며, 오염배출량의 증가는 수준 동등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발전 등으로 시설 규모만 커져도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한 개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오염배출 수준 #시설 증설 #사업장 종별 #오염물질 배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379  ·  2017. 06. 3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379, 2017.6.30.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뜻은 단순히 사업장 종별(예: 4종, 5종) 범위 내에 있으면 배출량이 다소 증가해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해당 조항은 기술발전 등으로 시설 규모는 늘더라도 오염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까지 시설 증설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함임을 밝혔습니다.
  • 종별 기준 내 배출 증가 자체를 '수준이 같음'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수준의 판단에는 배출사업장 종별 범위에 속하더라도 오염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제로 시설 증설 시 배출량 실질 증가가 확인될 경우 '동일 수준' 인정이 어렵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4항: 기존 공장·제조업소가 건축제한 등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으면 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시설 증설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5항: 기존 공장이 시설 증설이나 건축물 증축 없이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 가능한 범위를 환경법령의 같은 규모 배출량 범위(사업장 종별 범위)로 규정
  • 환경법령(대기환경보전법 등) 종별 기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배출량 등 기준에 따라 여러 종으로 구분, 각 종별로 허용 배출 한도 설정
  • 시·군 도시·군계획조례: 오염배출 수준과 연계해 시설 증설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례 Q&A
1. 오염배출 수준이 같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고 보려면 기존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단순히 사업장 종별 범위에 있다 해서 동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부 유권해석(2017-6379)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 수준은 실제 배출량의 증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종별 사업장 기준 내 배출량 증가도 오염배출 수준이 같은 것인가요?
답변
배출 사업장 종별 범위 내 배출량 증가만으로는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부는 증가 없는 경우에 한해 동일 수준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시설 증설 시 오염배출 수준 유지가 중요합니까?
답변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오염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및 국토부 해석상 배출량 감소 또는 동일 유지가 시설 증설 허용의 전제 조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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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령상 오염배출 수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379, 2017. 6.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의미는? ⁠(갑설)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종별 범위 내라면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고 봄 ⁠(을설)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종별 범위 내라도 배출발생량이 증가한다면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고 할 수 없음 - 경기도 의견 : 갑설 - 사유 : 계획관리지역내 환경오염배출시설(공장) 입지 가능여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4~5종사업장, 수질오염물질 배출은 5종사업장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등 종별기준으로 입지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허용되는 종별 범위 내라면 오염배출량이 다소 증가된다 하더라도 수준이 같다고 볼 수 있음

【회답】

- 우리 부 의견 : 을설 - 기술 발전 등으로 시설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오염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오염배출량 증가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의 증설도 제한하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행령 제93조제4항 개정취지와 - 제93조제5항에서 기존 공장이 시설증설이나 건축물 증축 없이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환경법령에 따른 ⁠“같은 규모의 배출량으로 인정되는 범위(사업장 종별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것을 ⁠“종별 범위에서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30. 도시정책과-63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