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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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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379, 2017. 6.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의미는? (갑설)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종별 범위 내라면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고 봄 (을설)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종별 범위 내라도 배출발생량이 증가한다면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고 할 수 없음 - 경기도 의견 : 갑설 - 사유 : 계획관리지역내 환경오염배출시설(공장) 입지 가능여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4~5종사업장, 수질오염물질 배출은 5종사업장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등 종별기준으로 입지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허용되는 종별 범위 내라면 오염배출량이 다소 증가된다 하더라도 수준이 같다고 볼 수 있음
- 우리 부 의견 : 을설 - 기술 발전 등으로 시설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오염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오염배출량 증가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의 증설도 제한하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행령 제93조제4항 개정취지와 - 제93조제5항에서 기존 공장이 시설증설이나 건축물 증축 없이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환경법령에 따른 “같은 규모의 배출량으로 인정되는 범위(사업장 종별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오염배출 수준이 같다”는 것을 “종별 범위에서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