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면서 그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면서 그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요지
○ 법원판결에 의해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면서 그 임금상당액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인은 ’12.2월~’13.9월 기간 동안 주식회사 ○○○○○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근무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2015년 12월 청구소송을 접수하여 진행함
- 위 소송에 따른 임금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22.9월.에 선고되었고 ’22년 10월 질의인에게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이 지급됨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513, 2013.10.16.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원천세과-289, 2011.05.19.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1, 2004.08.19.
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0046, 2001.01.17.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면서 그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면서 그 임금상당액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요지
○ 법원판결에 의해 미지급임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면서 그 임금상당액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인은 ’12.2월~’13.9월 기간 동안 주식회사 ○○○○○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근무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2015년 12월 청구소송을 접수하여 진행함
- 위 소송에 따른 임금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22.9월.에 선고되었고 ’22년 10월 질의인에게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이 지급됨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513, 2013.10.16.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원천세과-289, 2011.05.19.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1, 2004.08.19.
근로소득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0046, 2001.01.17.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는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