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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 인정 요건: 체결기간 미준수 시 특례불가

사전-2024-법규재산-0481  ·  2024.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해당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 규정하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차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임대차계약 갱신 #계약체결일 요건 #1세대 1주택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481  ·  2024. 08.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481 (2024.08.12.)
  •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임대차계약의 갱신일자가 해당 기간 이전(예: 2021년 12월 8일)인 경우, 임차인·임대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기 규정 외의 다른 요건(임대료·보증금 5% 이하 증액 등)은 모두 충족하더라도, 결정적 요건인 계약 체결일 준수를 하지 않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 시점 기준을 검토할 때, 실제 계약서상 날짜·계약금 수령일 증빙 등도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2년 이상 등의 요건을 함께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2항: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 시 증가율 계산 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3항: 임대기간 산정 기준을 월력에 따름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소정의 서류 제출 요건
사례 Q&A
1. 상생임대차계약은 언제 체결해야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르면 적용기간 내 계약 체결이 필수 요건입니다.
2. 상생임대차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계약 시기가 요건을 벗어나면 특례가 가능할까요?
답변
임대료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해도 지정된 체결 기간에 계약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24-법규재산-0481) 및 법령상 체결 시점이 중요한 필수 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결 시기가 벗어나면 상생임대차 특례 해당이 불가한가요?
답변
기간 내 체결된 계약만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며, 묵시적 갱신 또는 기간 외 계약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 준수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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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 1.12.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 ’19.12.23. 임대인 乙과 임대계약(임대기간:2020.2.28.~2022.2.27.)

 ○ ’21.12. 8. 임대인 乙과 계약갱신(임대기간:2022.2.28.~2024.2.27.)

 ○ ’24. 2.28. 임대인 乙과 묵시적 갱신(임대기간:2024.2.28.~2026.2.27.)

 ○ ’24. 6. 7. A아파트 양도

 ※ 소득령§155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요지

 ○ 직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동일한 임차인과 ’21.12.8.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는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2. 사전-2024-법규재산-0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