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협의보상 완료 토지의 사업인정고시 신청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053  ·  2017.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협의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업인정 고시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공익사업의 목적상 수용·사용 절차가 불필요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협의보상 #사업인정고시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토지취득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53  ·  2017. 02. 1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토지정책과-1053, 2017.2.10.)에 따르면 본 건 답변은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협의에 의해 이미 취득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닙니다.
  •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에 의하면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 이미 협의취득이 완료된 토지는 추가로 수용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에 한해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임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7호: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미 취득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될 수 있음
사례 Q&A
1.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에도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이미 협의취득된 토지는 수용등의 절차가 불필요하여 사업인정 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2. 공익사업에서 이미 취득한 토지는 사업인정 대상이 아닌 이유는?
답변
이미 취득된 토지는 더 이상 수용이나 사용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협의로 취득한 토지는 공익사업의 사용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부득이한 경우란 어떤 때 사업인정고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일부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신청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53, 2017. 2. 1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문화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를 포함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신청이 가능한지?

【회답】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님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에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토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 참조)하고 수용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고시 대상이 아니라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0. 토지정책과-10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