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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평가 시 컨설팅업체 가치평가 인정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6107[상속증여세과-159]  ·  2021.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시, 일반 컨설팅업체의 평가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문가 감정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법인 등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 컨설팅업체의 평가액만으로는 무체재산권 평가의 전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권 평가 #무체재산권 #감정평가업자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법인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6107[상속증여세과-159]  ·  2021. 03.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6107[상속증여세과-159], 2021-03-16
  • 무체재산권(특허권 포함)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컨설팅업체가 작성한 평가서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문가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세과-731(2010.10.06.), 법령해석재산-2305(2017.10.25.) 등 기존 유권해석에서도 컨설팅업체의 평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특허기술의 공신력 있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법인 등 법령상 인정된 기관의 감정가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특허권 등)은 장래 수입금액 기준으로 평가하며, 수입금액이 없으면 다른 방법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의 장래 수입감소가 명백한 경우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법인 등 전문가 감정가액에 따라 평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업자 규정 및 자격요건 명시
  • 발명진흥법 제32조: 한국발명진흥회 설립 목적 및 역할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근거
사례 Q&A
1. 특허권 상속 시 컨설팅업체 평가서로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컨설팅업체가 작성한 평가는 무체재산권 평가의 전문가 감정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감정평가업자, 특허법인 등 법정 전문가만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허기술 가치평가는 어떤 기관의 감정가액만 인정되나요?
답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업자,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법인,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만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당 감정기관이 명확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3. 특허권에 최근 3년 수입이 없을 때 평가 방법은?
답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등 공신력 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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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31(2010.10.06.) 및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2017.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업무상 필요한 특허기술을 개인으로부터 양수하고자 함

 ○ 일반법인(컨설팅업체)이 평가한 ⁠‘특허기술 가치평가서’의 평가액 근거로 매매가액을 결정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컨설팅업체가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1 + 10/100)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731, 2010.10.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발명진흥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법령해석재산-2305, 2017.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6. 서면-2020-상속증여-6107[상속증여세과-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