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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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대주주 자회사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유권해석

조세특례제도과-56  ·  2017.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고 기업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그 자회사는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S요약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더라도,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자회사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56  ·  2017. 01. 12.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2017.01.12.) 유권해석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더라도, 그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기준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 해석은 해당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 일부개정) 적용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지분구조의 자회사는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기관에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적용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 개정): 실질적 독립성 기준의 최신 적용 조항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5천억원 이상 자산으로 기업 주식 30% 이상 보유 시 자회사 중소기업 실질 독립성 기준 적용?
답변
자회사는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유권해석 회신에 의거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자회사여도 비영리법인 대주주일 때 중소기업 기준 충족됨?
답변
비영리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고 주식 30% 이상을 소유해도, 자회사는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상 독립성 기준에 비영리법인 대주주 예외 인정 여부는?
답변
해당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항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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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후단 규정 제외)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2. 조세특례제도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