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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후 가설건축물 보상대상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968  ·  2017.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과선교 밑에 존치기간 연장 없이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과선교 밑에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연장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은 관계법령 위반 상황이나 철거 등 조치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시 일시적 사용과 철거 의무가 부여되므로 손실보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가설건축물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68  ·  2017. 02.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8, 2017.2.7.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공익사업에 가설건축물이 편입될 경우 관계법령 및 허가내용 등 개별사례를 검토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제한을 두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이 진행 중이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자비로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철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가 불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 등 정착물은 이전비용을 보상, 다만 예외적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에서 보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아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예정 3개월 전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자비로 철거 등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
  • 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철거 및 손실보상 청구 불가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사업 후 가설건축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된 후 가설건축물은 관계법령 위반 또는 철거조치가 진행 중이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8, 2017.2.7.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판례 근거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지난 채 사용 중이면 손실보상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지나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관계법령에서 제한이 있는 경우 보상 불인정
3. 도시계획사업 시 가설건축물 소유자는 무엇을 부담하나요?
답변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가설건축물 소유자는 자비로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손실보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 및 대법원 2001다7209 판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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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과선교 밑에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득하여 존치기간 연장없이 사용중인 경우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8, 2017. 2.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과선교(차량육교) 밑에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득하여 존치기간 연장없이 사용중인 경우 보상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가설건축물 등이 편입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허가내용,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7. 토지정책과-9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