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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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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1%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은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8항에 해당하는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의 일정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 중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하는 경우
-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의 1/2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적격분할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으로 투자부문(이하 “분할법인”)과 사업부문(이하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을 실시할 계획으로
- 동 인적분할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8항에 따른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 나머지 주식 중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⑥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란 제82조의2 제8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⑧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란 분할법인 등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⑤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 등을 말한다.
1.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자
출처 : 국세청 2016. 08. 1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3[법령해석과-2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