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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인사명령·세대 전원 출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6-부동산-5102[부동산납세과-1782]  ·  2016.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해외연수로 세대 전원 출국 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를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해외연수 #국외거주 #인사명령 #세대 전원 출국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102[부동산납세과-1782]  ·  2016. 11. 18.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102[부동산납세과-1782](2016.11.18) 회신 근거
  •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해외 연수를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출국 당시 1세대가 국내에 추가로 보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며, 세대 전체가 출국한 사실 및 해외연수가 1년 이상임을 재직증명서 등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유사 유권해석(재산세과-1587, 재산세과-1044, 서면-2015-부동산-0061)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출국일∙보유주택수 강조, 입증서류 구비가 요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특례 상황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영 제154조 해당자에 대한 증빙서류 및 확인 방법 명시
사례 Q&A
1. 해외연수로 세대 전원이 출국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회사의 인사명령 등으로 1년 이상 국외 연수를 위해 세대 전원 출국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102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근거
2. 해외연수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재직증명서, 인사명령서, 연수 파견증명 등 1년 이상 국외 근무·연수세대 전원 출국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요건 입증
3. 출국일 이후 국내에 또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비과세 특례는 출국일 당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유관 유권해석들의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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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2014년에 분양받아 2016년 9월에 입주예정인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보유중

   - 회사에서 해외 대학원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2016.12.20.에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대학원 과정 수료 후 2016.12월 말에 귀국할 예정임

   - 대학원 기간은 2017.1.5.부터 2017.12월 중순까지이며, 회사의 파견명령 기간은 2016.12.22.~2017.12.30.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산세과-1587 , 2009.07.3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해외연수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과-1044 , 2009.12.18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국당시 국외거주 예정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실관계

- 甲은 ○○교육청 소속 공립초등학교에 재직 중임

- 2008년 10월 甲은 A주택을 취득함

- 2010년 2월말 고용휴직을 신청할 예정임(교육공무원법 제44조 ① 6호)

 * 호주에 있는 한글학교(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와 고용 계약 체결 예정(2010년 3월)

 * 고용기간 : 2010.3.1˜2011.2.28.

- 2010년 3월 가족 모두 출국하여 1년 이상 생활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2호 다목) 적용 여부

○ 서면-2015-부동산-0061 , 2015.06.08

귀 질의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그 양도당시의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18. 서면-2016-부동산-5102[부동산납세과-17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