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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소유자 동별 대표자 출마 시 자격 요건

주택건설공급과-737  ·  2017.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면 다른 공동소유자 모두의 대리권 위임이 필요하며, 지분 과반 소유자와 출마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공동소유자 #위임장 #결격사유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37  ·  2017. 01. 20.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공급과-737(2017.1.20.) 회신 기준
  •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면 다른 모든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판단 시,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공동소유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출마하려는 공동소유자 본인 역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입주자의 정의에 따라 공동소유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나, 위임과 결격여부 모두 엄격하게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공동소유자 관련 특례 규정 공동소유자의 결격 여부 및 위임 요건 명시
사례 Q&A
1. 공동주택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는 동별 대표자에 출마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소유자 출마 시 전원의 대리권 위임 필요가 명확히 공지되었습니다.
2.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공동소유자 중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동별 대표자 출마 시 지분 과반 소유자와 출마자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지분 과반 소유자의 결격사유와 출마자 결격사유 모두 확인이 요구됩니다.
3.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동별 대표자가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소유자의 위임장을 받고 결격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시행령에 따라 대리권 위임 및 결격 요건 확인이 필수 절차임이 명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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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의 자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37, 2017. 1.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제3항에서 명시하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중에서 입주자를 의미하는 주택소유자가 공동소유인 경우 그 자격은

【회답】

ㅇ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ㅇ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하며, 공동 소유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공동소유자 본인도 또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20. 주택건설공급과-7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