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이주대책 주차장·준주거용지 감정가격 수의계약 가능성

토지정책과-10201  ·  2016.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주대책 추진 시 마을 공동체 유지를 이유로 주민단체에게 주차장용지 및 준주거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 및 공급방식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용지 및 준주거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주민단체에 수의계약 공급하는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업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주대책 #주차장용지 #준주거용지 #감정가격 #수의계약 #생활대책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201  ·  2016. 12. 2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201(2016. 12. 20.)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관한 별도 법률 규정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에서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이나 공급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차장용지 및 준주거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주민단체에 수의계약 공급하는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취득 및 손실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생활대책용지의 공급 및 공급방식에 관하여 별도 규정 없음
  • 관계법령: 기타 도시개발사업 및 수의계약·공급절차 관련 규정 검토 필요
사례 Q&A
1. 이주대책으로 주차장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에서 주차장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에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주민단체에 준주거용지를 수의계약 공급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단체에 준주거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 공급할 수 있는지는 토지보상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행 주체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공급방식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이주대책 생활대책용지 공급 절차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생활대책용지 공급방식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별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은 개별 사업시행자가 판단한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이주대책으로 주차장용지 및 준주거용지 감정가격 수의계약 공급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201, 2016. 12.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 추진에 따라 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주민단체에게 주차장용지 및 준주거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에서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이나 이에 대한 공급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0. 토지정책과-102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