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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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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 1. 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제1항에서 1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유치원 건축을 의무규정에 따라 설치(1996년)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5조 및 별표3에 따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변경 행위신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에 따라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