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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답변

국토교통부 2017. 1.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단지 내 1천세대 이상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된 유치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나요?

S요약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용도변경은 해당 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유치원 #용도변경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건설기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1. 4.

  • 국토교통부 2017. 1. 4. 회신(문서번호 미상) 출처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별표3에 따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는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위한 대지 확보 내지 건축·공급 의무가 존재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하며, 임의로 다른 용도(예: 임대상가, 사무실 등)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공동주택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행위 신고 및 요건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복리시설 용도변경의 세부 요건과 사례 명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유치원 설치 의무 및 기준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은 복리시설로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합니다.
2.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유치원 용도변경을 위한 요건은?
답변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설치 의무가 있는 경우 용도변경 가능성은?
답변
설치 의무를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미충족하면 용도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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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7. 1. 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제1항에서 1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유치원 건축을 의무규정에 따라 설치(1996년)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5조 및 별표3에 따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용도변경 행위신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에 따라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04. 국토교통부 2017. 1.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