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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의 과세가격 신고 경미한 과실 여부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제과-482  ·  2020.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가 과세가격 신고 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수입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 사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단, 그 태만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자 #경미한 과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 #과세가격 신고 #통상의 주의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82  ·  2020. 11. 1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2 (2020-11-10) 회신
  •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 그 원인이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경미한 과실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 계약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하거나 해태했으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경미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 이러한 경우라면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수입자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아야 하며,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어야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2항: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과 방법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세 과세가격의 결정 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본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 수입자 경미한 과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사례 Q&A
1. 수입자가 경미한 과실로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경우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입자가 경미한 과실로 인해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경우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해당 근거가 됩니다.
2. 경미한 과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상의 주의만으로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경미한 과실로 판단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회신 내용에 의거한 판단입니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의 예시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수입계약 내용이 복잡하여 수입자가 정확한 신고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경미한 실수로 과세가격이 잘못 신고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계약 내용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ㆍ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관장이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양 계약 당사자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ㆍ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10. 부가가치세제과-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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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의 과세가격 신고 경미한 과실 여부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제과-482  ·  2020.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가 과세가격 신고 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수입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하지 못했고, 그 사유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단, 그 태만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자 #경미한 과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 #과세가격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82  ·  2020. 11. 1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2 (2020-11-10) 회신
  •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 그 원인이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경미한 과실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 계약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하거나 해태했으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 경미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 이러한 경우라면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수입자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아야 하며,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어야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2항: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과 방법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세 과세가격의 결정 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본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 수입자 경미한 과실 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사례 Q&A
1. 수입자가 경미한 과실로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경우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입자가 경미한 과실로 인해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경우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해당 근거가 됩니다.
2. 경미한 과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상의 주의만으로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경미한 과실로 판단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회신 내용에 의거한 판단입니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상황의 예시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수입계약 내용이 복잡하여 수입자가 정확한 신고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경미한 실수로 과세가격이 잘못 신고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계약 내용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ㆍ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관장이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양 계약 당사자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ㆍ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10. 부가가치세제과-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