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ㆍ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세관장이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양 계약 당사자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ㆍ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ㆍ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세관장이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같은 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이 경우 양 계약 당사자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ㆍ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