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부부가 각 10억원씩, 20억원에 인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부의 지분율이 2%를 초과
2. 질의내용
○대주주 판정 시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주주 1인 및 그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직계존비속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25억원
나.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다.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라.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3억원
⑤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다.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라.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3억원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각 호 생략)
4. 관련 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4, 2011.1.27.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일46014-222호(199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22호(1999.2.1.)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도 포함된다
○ 법령해석과재산-434, 2015.1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6. 서면-2019-자본거래-2405[자본거래관리과-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부부가 각 10억원씩, 20억원에 인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부의 지분율이 2%를 초과
2. 질의내용
○대주주 판정 시 전환사채를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주주 1인 및 그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직계존비속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25억원
나.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다.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라.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3억원
⑤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가.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다.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라.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3억원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각 호 생략)
4. 관련 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4, 2011.1.27.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일46014-222호(199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22호(1999.2.1.)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도 포함된다
○ 법령해석과재산-434, 2015.1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6. 서면-2019-자본거래-2405[자본거래관리과-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