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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 공동 심의 시 공원조성계획 입안 생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7. 1.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공동 심의로 인해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생략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관련 각종 심의를 갈음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공동심의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생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7. 1. 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7. 1. 6. 회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따라 공동 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으나, 공원조성계획 입안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 이 규정은 통합 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공원조성계획 입안 필요성 자체를 없애는(생략하는) 기능은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즉, 질의한 바와 같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지자체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또는 도시공원 결정과 함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관련 심의를 갈음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각각의 심의를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했으나, 법 개정으로 공동 심의 절차 가능
  • 입안 생략 규정은 명시되지 않음: 공동 심의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뿐 입안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 않음
사례 Q&A
1.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공원조성계획 입안 생략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를 공동으로 할 수 있으나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생략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 1. 6. 회신에서 심의 절차만 간소화될 뿐, 입안 생략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공동 심의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에는 공동 심의 가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3. 도시공원 및 녹지법상 공원조성계획 입안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절차는 법령에 따라 별도로 생략할 수 없음이 명확히 회신됐습니다.
근거
공원조성계획 입안 생략 규정이 없으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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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질의

 ⁠[국토교통부, 2017. 1.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원녹지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동 심의로 갈음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생략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서 지자체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 결정과 함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관련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 이는 종전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도시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입안과 관련된 심의를 각각 거쳐야 했던 것을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06. 국토교통부 2017. 1.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