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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법령해석과-785]  ·  2019.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 결과로 법원이 조정권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과세관청이 수용한 뒤,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정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과제척기간 #조정권고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법령해석과-785]  ·  2019. 03. 29.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법령해석과-785](2019-03-29) 회신임.
  • 과세관청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소송에 따른 처분의 경우, 해당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법인세 손금불산입)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조정권고안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감액된 경우, 이에 따른 법인세 후속처분 역시 추가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법인세 처리에 영향을 주므로, 후속처분은 별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요건을 갖춘다는 것이 회신의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일반적인 국세 부과는 각 호의 규정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은 별도 기간 내 가능함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1년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가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행정소송 확정시 1년이내 조치 허용
  •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사례 Q&A
1.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분 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의 조정권고안 등 확정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은 판결확정일부터 1년 특별제척기간을 부여합니다.
2. 과거 통합조사 후 부가세 환급 시 후속 법인세 조치를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소송 결과가 있는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 손금불산입 등 후속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확정 후 1년 동안 후속 세무처분이 가능합니다.
3. 판결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인세 조정도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이 확정된 경우, 이후 법인세 손금불산입 등 관련 처분도 결정내용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후 법인세 후속처분은 경정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임

회신

귀 과세자문의 경우, 당초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이후 갑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14년 oo지방국세청에서 자문대상법인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 받은 사유로 2008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당해 부가가치세에 대해 법인세 손금산입 처분함

  - 이에 자문대상법인이 소송 신청하여 2018년 6월 oo고등법원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에 따라 처분청은 당해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과취소함

2. 질의내용

○ 조정권고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액결정시 법인세 손금불산입처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간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출처 : 국세청 2019. 03. 29.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법령해석과-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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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법령해석과-785]  ·  2019.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 결과로 법원이 조정권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과세관청이 수용한 뒤,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정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과제척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법령해석과-785]  ·  2019. 03. 29.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법령해석과-785](2019-03-29) 회신임.
  • 과세관청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소송에 따른 처분의 경우, 해당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법인세 손금불산입)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조정권고안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감액된 경우, 이에 따른 법인세 후속처분 역시 추가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법인세 처리에 영향을 주므로, 후속처분은 별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요건을 갖춘다는 것이 회신의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일반적인 국세 부과는 각 호의 규정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은 별도 기간 내 가능함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1년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가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행정소송 확정시 1년이내 조치 허용
  •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사례 Q&A
1.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분 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의 조정권고안 등 확정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은 판결확정일부터 1년 특별제척기간을 부여합니다.
2. 과거 통합조사 후 부가세 환급 시 후속 법인세 조치를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된 소송 결과가 있는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 손금불산입 등 후속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확정 후 1년 동안 후속 세무처분이 가능합니다.
3. 판결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인세 조정도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이 확정된 경우, 이후 법인세 손금불산입 등 관련 처분도 결정내용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후 법인세 후속처분은 경정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임

회신

귀 과세자문의 경우, 당초 과세관청이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이후 갑법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법인세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2014년 oo지방국세청에서 자문대상법인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 받은 사유로 2008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당해 부가가치세에 대해 법인세 손금산입 처분함

  - 이에 자문대상법인이 소송 신청하여 2018년 6월 oo고등법원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 취소’하라는 조정권고안에 따라 처분청은 당해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과취소함

2. 질의내용

○ 조정권고안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액결정시 법인세 손금불산입처분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간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출처 : 국세청 2019. 03. 29.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법령해석과-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