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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빌딩 공사도급금액에 대여금 이자상당액 포함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2[법령해석과-2731]  ·  2020.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용역 제공 시 도급인에게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할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사업자가 도급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율 변경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용역 #도급계약 #대여금 #이자상당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2[법령해석과-2731]  ·  2020. 08. 2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2[법령해석과-2731] (2020-08-26)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사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시 도급인과 대여금 이자율 변경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공급가액 산정 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이자상당액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계약서 내 금액증액분도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점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 이 회신은 '계약 명칭이나 금액의 구분'이 아닌 실질적 대가관계를 중시하여, 이자상당액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대금·요금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기재사항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규정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3: 부동산임대 시 공공요금 등 공급가액 불포함 사례
사례 Q&A
1.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이자상당액이라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2. 건설사업자가 도급인에게 대여금 이자율을 인하해 이자를 금액에 반영하면 세금계산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대금에 반영된 이자상당액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공급가액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3. 공사계약 변경으로 인한 대여금 이자 증감분을 별도 약정해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공사금액에 실제로 반영된 경우에만 해당 이자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명목·약정 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도급인에게 사업비를 대여하고 약정한 이자율 변경에 따라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건설사업자가 도급인과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도급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 공사 착공전 대여금 이자율을 변경하는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수급인’)은 ◇◇스퀘어(공동사업자 ***외000인, ⁠‘도급인’)로부터 ⁠‘○○○ ◇◇스퀘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이하 ⁠‘본건 사업’)를 도급받고

  - 2017.*.**. 신청법인과 도급인은 공사금액 000억원(부가세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조건으로 ⁠“도급인이 공사착공 이전에 총 분양매출액 기준 오피스텔은 40%이상, 근린상가는 50%이상 사전청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본건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신청법인이 도급인에게 000억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이자율은 00%, 대여기간 36개월로 약정함

 ○ 공사착공(2017.**.*.) 전인 2017.*.**. 공사도급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00%에서 0%로 변경하면서 당초약정한 이자 00억원이 감소하였고

   * 도급인과 수급인은 2017.*.**. 변경한 계약서를 최종계약서로 보는데 다툼이 없음

  - 감소한 이자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반영하여 당초 000억원에서 000억원으로 공사도급금액 증액됨

  - 이와는 별도로 2017.**.**. 대여금 약정에 대한 이자율 0%로 하는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2.1. 개정)

출처 : 국세청 2020. 08. 2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2[법령해석과-27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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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빌딩 공사도급금액에 대여금 이자상당액 포함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2[법령해석과-2731]  ·  2020.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용역 제공 시 도급인에게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할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사업자가 도급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율 변경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용역 #도급계약 #대여금 #이자상당액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2[법령해석과-2731]  ·  2020. 08. 2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2[법령해석과-2731] (2020-08-26)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사업자가 건설용역 제공 시 도급인과 대여금 이자율 변경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 공급가액 산정 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이자상당액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계약서 내 금액증액분도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점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 이 회신은 '계약 명칭이나 금액의 구분'이 아닌 실질적 대가관계를 중시하여, 이자상당액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대금·요금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기재사항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규정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3: 부동산임대 시 공공요금 등 공급가액 불포함 사례
사례 Q&A
1.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이자상당액이라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2. 건설사업자가 도급인에게 대여금 이자율을 인하해 이자를 금액에 반영하면 세금계산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공사대금에 반영된 이자상당액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공급가액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3. 공사계약 변경으로 인한 대여금 이자 증감분을 별도 약정해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공사금액에 실제로 반영된 경우에만 해당 이자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명목·약정 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도급인에게 사업비를 대여하고 약정한 이자율 변경에 따라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건설사업자가 도급인과 복합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도급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 공사 착공전 대여금 이자율을 변경하는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이하‘수급인’)은 ◇◇스퀘어(공동사업자 ***외000인, ⁠‘도급인’)로부터 ⁠‘○○○ ◇◇스퀘어 복합빌딩 신축공사’(이하 ⁠‘본건 사업’)를 도급받고

  - 2017.*.**. 신청법인과 도급인은 공사금액 000억원(부가세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조건으로 ⁠“도급인이 공사착공 이전에 총 분양매출액 기준 오피스텔은 40%이상, 근린상가는 50%이상 사전청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본건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신청법인이 도급인에게 000억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이자율은 00%, 대여기간 36개월로 약정함

 ○ 공사착공(2017.**.*.) 전인 2017.*.**. 공사도급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00%에서 0%로 변경하면서 당초약정한 이자 00억원이 감소하였고

   * 도급인과 수급인은 2017.*.**. 변경한 계약서를 최종계약서로 보는데 다툼이 없음

  - 감소한 이자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반영하여 당초 000억원에서 000억원으로 공사도급금액 증액됨

  - 이와는 별도로 2017.**.**. 대여금 약정에 대한 이자율 0%로 하는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2.1. 개정)

출처 : 국세청 2020. 08. 2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22[법령해석과-27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