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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 적용범위 해석

산업입지정책과-45  ·  2017.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의 지가상승 차액 부담 규정은 어떤 경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계획변경 시 지가상승 차액 부담 규정은 공공 사업시행자를 제외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됩니다.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이 발생하면 용도지역 변경이 없어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토지용도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 등은 지정권자에게 문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입지 #개발계획변경 #지가상승 #차액 부담 #민간사업시행자 #공공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45  ·  2017. 01. 0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017.1.4., 산업입지정책과-45)
  •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에서 말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공사업시행자를 제외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의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를 의미합니다.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자가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 토지용도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변경이 없어도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 차액이 발생하면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 적용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 민간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범위 및 공공시설 기부채납 근거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사업시행자 구분(공공·민간 사업시행자 정의 및 범위)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1항: 개발계획 변경절차 및 승인권자 권한 명시
사례 Q&A
1.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 적용 대상은 누구입니까?
답변
공공 사업시행자를 제외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 해석에 따라,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공사업시행자를 배제하고, 이외 민간 사업시행자가 대상이 됩니다.
2. 개발계획 변경 시 용도지역이 달라지지 않아도 지가상승 차액 부담이 적용되나요?
답변
용도지역 변경이 없어도 개발계획변경으로 지가상승 차액이 발생하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가상승 차액은 용도지역 변경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업체가 임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단지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인 투자지역의 민간시행자가 개발계획변경을 할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민간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면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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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규정 해석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5, 2017. 1.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제13조의2 제3항에서 민간시행자 범위 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받은 외국인 업체가 복합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시 통합지침 제13조2 제3항을 적용받는지 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시 업종추가만 되고 용도지역 변경이 없어도 통합지침을 제13조2 제3항을 적용받는지

【회답】

가.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에서 ⁠“민간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다만 산업단지관리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다)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입지법」 제33조에 따라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공 사업시행자를 제외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의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를 의미합니다. 나.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자가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을 적용받게 되나, 질의의 경우 토지용도 변경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은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3항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04. 산업입지정책과-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