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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상생협력 지출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228  ·  2020.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 등 현금 외 자산을 출연할 때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 인정 및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른 적용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이 아닌 자기주식을 출연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기주식 출연 #상생협력 #조세특례제한법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28  ·  2020. 02.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8, 2020-02-07
  • 내국법인이 현금이 아닌 자기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다목에 따라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단서에 의해, 내국법인과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면,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출연 형태(자기주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혜기금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출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점을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다목: 상생협력 확산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 협력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단서: 상생협력 출연금지출 인정시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 출연 시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될까?
답변
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다목에 근거해 지출 형태에 관계없이 상생협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지출 인정을 배제합니다.
3. 협력중소기업 정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까?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협력중소기업이어야만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협력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해야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1.내국법인이 현금이 아닌 자기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내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위탁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1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과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07. 법인세제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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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상생협력 지출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228  ·  2020.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 등 현금 외 자산을 출연할 때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 인정 및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른 적용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이 아닌 자기주식을 출연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기주식 출연 #상생협력 #조세특례제한법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28  ·  2020. 02.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8, 2020-02-07
  • 내국법인이 현금이 아닌 자기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다목에 따라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단서에 의해, 내국법인과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면,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출연 형태(자기주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혜기금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출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점을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다목: 상생협력 확산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 협력중소기업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단서: 상생협력 출연금지출 인정시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 출연 시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될까?
답변
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다목에 근거해 지출 형태에 관계없이 상생협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지출 인정을 배제합니다.
3. 협력중소기업 정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까?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협력중소기업이어야만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협력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해야만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회신

1.내국법인이 현금이 아닌 자기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내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위탁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1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과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07. 법인세제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