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1.내국법인이 현금이 아닌 자기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내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위탁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1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과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1.내국법인이 현금이 아닌 자기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내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위탁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1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과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