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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수령 원화대가 영세율 불인정

기준-2022-법무부가-0191  ·  2023.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가를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국내지사 #원화지급 #용역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부가-0191  ·  2023. 06. 08.

  • 국세청 기준-2022-법무부가-0191(2023.6.8.)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2023.6.7.)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지급 방식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외화 송금, 외화입금증명 등 정해진 지급방법 및 입증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용역대가의 지급방법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첨부서류로도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영세율 적용 가능한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범위와 대금 수취방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 지급방법(외화 송금, 상계 등) 구체적으로 열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적용 시 첨부해야 할 서류 규정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4-101-1: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 시 필요 첨부서류 및 외화입금 증명 방식 안내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용역대가는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인정하는 대가 지급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용역대금 지급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 국외 신용카드 결제, 외화입금증명서 등 정해진 지급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영세율 적용 가능한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3.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외국법인에 상계·송금 처리한 경우 확인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 등 제시된 서류를 첨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4-101-1 및 시행령 제101조, 시행규칙 제22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기준자문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6.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2023.6.7.)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종합물류회사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해운회사와 국내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보세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았으며

  -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중개수수료, 자문대상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 등을 차감 후 외국법인에 외화로 송금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신고서에 따라 상계 신고함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법인의 대리점 역할을 하는 국내지사로부터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4-101-1【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래 경우

(2014. 12. 30. 개정)
 
 
 
 

외화입금증명서

(2008. 10. 14. 개정)
 
 
 
 
 
 

ㆍ용역공급계약서사본

ㆍ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ㆍ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0. 14. 개정)

출처 : 국세청 2023. 06. 08.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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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수령 원화대가 영세율 불인정

기준-2022-법무부가-0191  ·  2023.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가를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국내지사 #원화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부가-0191  ·  2023. 06. 08.

  • 국세청 기준-2022-법무부가-0191(2023.6.8.)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2023.6.7.)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국내지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지급 방식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외화 송금, 외화입금증명 등 정해진 지급방법 및 입증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용역대가의 지급방법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첨부서류로도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영세율 적용 가능한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범위와 대금 수취방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 지급방법(외화 송금, 상계 등) 구체적으로 열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적용 시 첨부해야 할 서류 규정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4-101-1: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 시 필요 첨부서류 및 외화입금 증명 방식 안내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용역대가는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인정하는 대가 지급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용역대금 지급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 국외 신용카드 결제, 외화입금증명서 등 정해진 지급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영세율 적용 가능한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3.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외국법인에 상계·송금 처리한 경우 확인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 등 제시된 서류를 첨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4-101-1 및 시행령 제101조, 시행규칙 제22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기준자문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6.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2023.6.7.)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종합물류회사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해운회사와 국내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보세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았으며

  -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중개수수료, 자문대상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 등을 차감 후 외국법인에 외화로 송금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신고서에 따라 상계 신고함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법인의 대리점 역할을 하는 국내지사로부터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4-101-1【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구 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래 경우

(2014. 12. 30. 개정)
 
 
 
 

외화입금증명서

(2008. 10. 14. 개정)
 
 
 
 
 
 

ㆍ용역공급계약서사본

ㆍ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ㆍ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0. 14. 개정)

출처 : 국세청 2023. 06. 08.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