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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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청구 시 수용대상 토지 판단기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612  ·  2017.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는 수용청구 시 어떤 기준에 따라 수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토지보상법 제7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3년 이상 사용되는 토지의 수용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실제 수용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으며, 관계법령 및 토지의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3년 이상 사용 #수용청구 #토지수용 #세부기준 #토지보상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12  ·  2017. 01.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12, 2017.1.23.
  • 토지보상법 제72조는 사업인정고시 후 3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법 제72조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별도의 세부 판단기준은 시행령이나 관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잔여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시행령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3년 이상 사용 토지의 수용여부는 별도의 판단기준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가 실제로 수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예: 송전설비주변법 등)과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72조: 사업인정고시 후 3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 형질변경된 토지, 소유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 청구 가능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 법 제74조 관련 잔여지 판단 세부 기준 규정
  • 송전설비주변지역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4항, 제5항: 송전설비 관련 사용 토지에 관한 법적 기준
  •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기본 법률
사례 Q&A
1. 토지보상법 제72조의 3년 이상 사용 토지 수용 기준은?
답변
3년 이상 사용된 토지는 별도의 세부기준 없이 관계법령과 토지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법령상 세부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잔여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3년 이상 사용토지 수용청구 기준 차이점은?
답변
잔여지는 시행령 제39조에 세부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3년 이상 사용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와 국토부 유권해석의 명확한 구분 설명에 근거합니다.
3. 수용청구시 송전설비 부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송전설비 부지 등은 송전설비주변지역 보상법 등 관계법령과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가 관계법령 및 사용현황을 귀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안내한 회신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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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수용청구시 수용대상 토지 여부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12, 2017. 1.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공사에서 시행하는 철탑부지와 선하지에 대하 권원확보사업(지상권, 구분지상권을 설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72조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수용을 청구한 경우 사용하는 토지의 수용청구시 수용할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잔여지의 경우 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토지보상법 제72조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제1호),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법 제74조와 관련한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72조와 관련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송전설비주변법 제4항 및 제5항) 및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23. 토지정책과-6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