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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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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12, 2017. 1.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ㅇ공사에서 시행하는 철탑부지와 선하지에 대하 권원확보사업(지상권, 구분지상권을 설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72조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수용을 청구한 경우 사용하는 토지의 수용청구시 수용할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잔여지의 경우 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토지보상법 제72조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제1호),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법 제74조와 관련한 “잔여지의 판단”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72조와 관련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송전설비주변법 제4항 및 제5항) 및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