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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영세율 적용 판단

부가가치세과-309  ·  2013.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자재를 무상으로 해외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하고 가공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에서 원자재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13.2.15. 이후 신고·결정되는 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시점 이후의 거래에는 새 시행령 조항을 참고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원자재 무상반출 #임가공 #수탁가공 #영세율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09  ·  2013.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9, 2013.04.08
  • 국내법인이 원자재를 무상으로 해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해당 재화를 양도하는 거래에 관하여, 2013.2.15. 의해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을 준용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는 거래분부터는 위 시행령 개정조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부가가치세과-229,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도 참고자료로 제시되었으며, 재화의 이동 및 가공, 대금수취 등의 거래 구조에 따라 과세/비과세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특정 공급구조(예: 무상반출, 국외에서의 임가공, 가공 후 국외 인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 시행령 조항에 따라 원자재 반출 단계에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2013.2.15. 신설): 국내 사업장에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고 가공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반출을 수출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을 명시
  • 부칙 제4조(2013.2.15. 개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2013년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 후 원자재 무상반출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2013.2.15. 이후 원자재 무상반출 후 가공재화 양도 거래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신설 및 부칙 적용례 설명임.
2. 국외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품을 외국법인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답변
이 경우 국내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2006.1.2) 유사사례에 따름.
3. 원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수탁가공자에게 보낼 때 공급시기는?
답변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정해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공급시기 조항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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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20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귀 질의의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2006.1.2
사업자(갑)가 내국법인(을)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내법인 ⁠“갑”과 ⁠“갑”의 해외 자회사 ⁠“A”는 임가공 관계에 있으며, 국내법인 ⁠“을”과 ⁠“을”의 해외 자회사 ⁠“B” 역시 임가공 관계에 있음

 나. ⁠“갑”과 ⁠“을”은 서로 제품판매 계약을 맺고 있으나, 제품(실물)은 ⁠“갑”의 해외 자회사 ⁠“A”에서 ⁠“을”의 해외 자회사 ⁠“B”로 이동되는 것임

 다. 원재료 등을 ⁠“갑”이 해외 자회사인 ⁠“A”에게 반출하고, 해외 자회사인 ⁠“A”는 임고공을 하여 ⁠“B“에게 이전하는 방식임

2. 질의내용

 ○ 국내법인 ⁠“갑”과 ⁠“을”의 국내 계약에 따라 ⁠“갑”이 ⁠“갑”의 해외 자회사 ⁠“A”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A”가 ⁠“을”의 해외 자회사 ⁠“B”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질의1) ⁠“갑”이 ⁠“갑”의 해외 자회사 ⁠“A”에게 인도하는 원재료에 대해 ⁠“갑”의 입장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질의2) 위와 같은 계약에서 ⁠“갑”이 ⁠“을”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의 범위】 2013.2.15. 개정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나.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다.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마.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2013.2.15.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6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수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 제24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3. 04. 08. 부가가치세과-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