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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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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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20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귀 질의의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2006.1.2
사업자(갑)가 내국법인(을)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내법인 “갑”과 “갑”의 해외 자회사 “A”는 임가공 관계에 있으며, 국내법인 “을”과 “을”의 해외 자회사 “B” 역시 임가공 관계에 있음
나. “갑”과 “을”은 서로 제품판매 계약을 맺고 있으나, 제품(실물)은 “갑”의 해외 자회사 “A”에서 “을”의 해외 자회사 “B”로 이동되는 것임
다. 원재료 등을 “갑”이 해외 자회사인 “A”에게 반출하고, 해외 자회사인 “A”는 임고공을 하여 “B“에게 이전하는 방식임
2. 질의내용
○ 국내법인 “갑”과 “을”의 국내 계약에 따라 “갑”이 “갑”의 해외 자회사 “A”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A”가 “을”의 해외 자회사 “B”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질의1) “갑”이 “갑”의 해외 자회사 “A”에게 인도하는 원재료에 대해 “갑”의 입장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질의2) 위와 같은 계약에서 “갑”이 “을”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의 범위】 2013.2.15. 개정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나.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다.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마.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2013.2.15.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6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수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다. 제24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