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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626, 2005.9.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26, 2005.9.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냉동과일을 개별 소분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나. 냉동과일과 함께 가정에서 손쉽게 주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시럽류를 드레싱소스처럼 개별 포장 후 함께 묶어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냉동과일과 함께 시럽류를 개별 포장 후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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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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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류 |
0801 |
①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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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
②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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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
③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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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
④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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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
⑤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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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
⑥포도(신선한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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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
⑦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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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
⑧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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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
⑨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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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
⑩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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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
⑪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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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
⑫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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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3 |
⑬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