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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과일과 시럽류 혼합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부가가치세과-260  ·  2013.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냉동과일과 시럽류를 개별 포장 후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묶어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됩니다. 주된 재화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냉동과일 #시럽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혼합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60  ·  2013. 03. 2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60(2013.03.22) 회신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원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대상(예: 냉동과일)인 경우 전체 면세 적용이 판단됩니다.
  • 주된 재화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목적·구성비·홍보 실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시럽류가 냉동과일과 함께 반드시 부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냉동과일(미가공식료품)이 거래단위의 주된 재화라면 전체가 면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조항과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626, 2005.9.27)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미가공 식료품 등 일정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면세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도 면세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가공 요건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1: 관세율표 기준 냉동과실·냉동견과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사례 Q&A
1. 냉동과일과 시럽을 묶어 판매하면 전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주된 재화가 냉동과일(미가공식료품)로 인정될 때, 시럽 포함 전체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별표1에서 관련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주된 재화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답변
거래단위 내 구성비, 판매 목적, 실질적 제공 가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된 재화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주된 재화 판단을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시럽이 주요 상품이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답변
시럽류가 주된 재화로 인식되면 해당 거래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은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전체 거래의 과세·면세가 결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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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626, 2005.9.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26, 2005.9.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냉동과일을 개별 소분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나. 냉동과일과 함께 가정에서 손쉽게 주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시럽류를 드레싱소스처럼 개별 포장 후 함께 묶어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냉동과일과 함께 시럽류를 개별 포장 후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4. 과실류

0801

①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

②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3

③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

④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구아버·망고 및 망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⑤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⑥포도(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7

⑦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⑧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⑨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⑩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1

⑪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0812

⑫일시적으로 저장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혹은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3

⑬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출처 : 국세청 2013. 03. 22. 부가가치세과-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