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여행알선업 수탁여행경비 신용카드 결제 시 가산세 여부

법규부가2013-5  ·  2013.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해외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매출전표를 발급하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알선업 #수탁여행경비 #신용카드 #가산세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  ·  2013.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3-5(2013.3.26.)
  • 해외 여행알선업자가 자기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2%) 적용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습니다.
  •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부담하지만, 여행사가 편의상 수탁 받아 지불하는 비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금지행위(용역 제공 없이 카드결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적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사실관계를 거래 장부, 증빙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용역 제공 없는 신용카드 결제 등 신용카드 가맹점 금지행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사례 Q&A
1. 여행사 수탁여행경비 전체 신용카드 결제 시 가산세 부과되나?
답변
신용카드 가맹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5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행위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은 제외됩니다.
2.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수수료·경비 구분 없이 카드전표 발급하면 문제될까?
답변
알선수수료와 경비를 구분해 증빙하고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증빙·장부로 실거래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하며, 법령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수탁여행경비 카드결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는?
답변
수탁여행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알선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유사 사례(부가1265-2713 등)에서 수탁경비는 별도 구분 시 비과세라고 명확히 언급 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주)0000(이하 ⁠“여행사")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

  - 해당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지불하는 금액임

◈ 수탁여행경비 내역

1. 항공기,선박, 철도, 버스 등의 운임

2.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3.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항만세

4.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5.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다음의 경우에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 외에 수탁여행경비까지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고 있음

  - 여행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받아 환율변동 등에 따라 수탁여행경비가 변동되므로 예약시에는 알선수수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여행요금을 일부 분납시 알선수수료의 정확한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2. 질의내용

 ○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를 일괄로 받아 전체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 수탁여행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2%의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2013.1.1.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가 개정되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같이 그 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함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2013.1.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 제5호의 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3팀-721, 2007.3.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457, 2005.4.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510, 2005.4.19.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지입차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지입차주가 영업상 소속되어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화물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를 위하여 유류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유류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류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3팀-372, 2004.3.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2713, 1984.1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46015-557, 1999.2.26.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ㆍ고속도로비ㆍ전화요금ㆍ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659, 1997.7.2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숙박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결제 받고 관련증빙서류,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하여 그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확인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311, 2008.7.29.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약정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서 상의 대표자(갑)가 아닌 을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858, 2007.6.29.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중 대표사의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만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서면3팀-2338, 2005.12.21.

    위·수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재화의 판매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로 하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856, 1997.4.18.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 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2서2532, 2003.3.17.

    위ㆍ수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수함에 있어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경우에도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당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중소금융과-369, 2013.3.18. ⁠(금융위원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있고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상응하는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3. 26. 법규부가20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