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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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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833, 2016. 12.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2010.7.6일 이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규정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2010.7.6 이전 동별 대표자 임기도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는지
ㅇ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를 적용하여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임기 횟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