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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기산점 해석

주택건설공급과-13833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0년 7월 6일 이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규정된 경우, 그 이전 임기도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에 대해, 2010년 7월 6일 이전에 규약으로 중임제한을 정했다면 이전 임기까지 모두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그 기준을 명확히 적용합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관리규약 #2010년 7월 6일 #대법원 판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3833  ·  2016. 12. 3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16.12.30., 주택건설공급과-13833) 회신
  •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시행일인 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전 임기까지 모두 중임 제한 횟수로 산입합니다.
  • 즉,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이 시행령 시행 전 이미 마련돼 있었다면, 2010.7.6 이전 임기도 모두 제한 횟수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판례(대법원 2016.9.8, 2015다39357) 또한 이와 같은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2항: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관련 시행일 2010.7.6
  • 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중임제한 규정 기산점 및 적용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2010년 7월 6일 이전 선출된 동별 대표자 임기도 중임제한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2010년 7월 6일 이전 임기도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이 시행령 시행 전 존재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이전 임기도 모두 제한 횟수로 산입됩니다.
2.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중임제한 기준일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관리규약으로 중임제한을 규정한 경우, 그 이전 임기도 제한에 포함된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3. 중임제한 규정이 관리규약에만 있는 경우에도 이전 임기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이 있다면 시행령 시행 전 임기까지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판례 모두 관리규약상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전 임기도 산입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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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833, 2016. 12.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2010.7.6일 이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규정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2010.7.6 이전 동별 대표자 임기도 중임제한 횟수에 포함되는지

【회답】

ㅇ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한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를 적용하여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임기 횟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30. 주택건설공급과-138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