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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자산가치 평가)

서면-2020-자본거래-4483[자본거래관리과-535]  ·  2020.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치 #시가불분명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4483[자본거래관리과-535]  ·  2020. 11. 18.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4483[자본거래관리과-535](2020-11-18) 회신에 따르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합병 당사법인 중 자산총액 기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 비상장주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중평균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이 아니라,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한해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예외적으로 사용합니다.
  • 관련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3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시가 불분명 주식 등 평가방법에 대해 순자산가치 우선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은 자산·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가중평균법 등)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은 시가 불분명 시 순자산가치로 평가
  • 소득세법 제94조: 부동산 등 보유비율 기준(80% 이상) 관련 규정과 과점주주 양도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부동산 등 보유비율 및 자산총액 산정 방법, 적용 예외사항
사례 Q&A
1.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은 시가 불분명시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하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상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대해 순자산가치 평가를 규정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평가가 적용되는 법인 기준은?
답변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이 해당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3호소득세법 제94조에서 구체적인 적용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답변
피합병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면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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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합병 당사법인 현황

회사명

주권상장법인 여부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여부2)

㈜○○○○

비상장 중소기업

해당하지 아니함

㈜△△△△△△

비상장 중소기업

해당함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함

     2)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과 합병할 예정이며, 합병대가는 전액 ㈜○○○○의 주식으로 교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 ㈜△△△△△△의 비상장주식평가방법

       부동산등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

       합병법인과 동일한 방식인 가중평균법으로 평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8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⑦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8. 서면-2020-자본거래-4483[자본거래관리과-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