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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와 납부 의무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1[법령해석과-305]  ·  2020.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휴회사의 포인트만 적립 가능한 모바일쿠폰과 물품·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 각각의 인지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모바일쿠폰이 포인트 적립 전용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물품‧용역 제공 가능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여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무상 증정 모바일쿠폰 역시 과세대상이며,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되더라도 환급은 불가합니다.
#모바일쿠폰 #인지세 #상품권 #선불카드 #물품교환권 #포인트쿠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1[법령해석과-305]  ·  2020. 01. 3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1[법령해석과-305] (2020-01-31) 회신에 따름
  • 제휴회사의 포인트·사이버머니 적립 전용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이 가능한 모바일쿠폰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제휴회사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모바일 결합쿠폰 역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 폐기된 모바일쿠폰도 과세문서 발행 시 이미 인지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은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권면금액 3만원 초과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상품권이란 발행자가 금액·물품·용역 수량을 기재해 발행, 소지자가 제시 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증표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유통 목적이 없거나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대상 상품권에서 제외
  •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시행령 제11조의3: 인지세 환급은 과세문서 미작성시만 가능, 유효기간 경과 등 미사용은 환급 사유가 아님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6호: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 시점에 성립
사례 Q&A
1. 상품권형 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물품·용역 공급이 가능한 모바일쿠폰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상품권의 정의와 과세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포인트 적립 전용 모바일쿠폰도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포인트나 사이버머니 적립만 가능한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1 회신에 따라 포인트 적립 전용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해석됩니다.
3. 모바일쿠폰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되면 이미 납부한 인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효기간 만료로 미사용, 폐기된 모바일쿠폰의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과세문서 미작성 아닌 경우 환급 불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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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모바일쿠폰 중 제휴회사의 포인트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ㆍ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함

답변내용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제휴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1. 제휴회사의 포인트 및 사이버머니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제휴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일정 물품등(커피 또는 상품권 중 고객이 선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3만원 초과의 모바일결합쿠폰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모바일쿠폰 발행 후 유효기간의 경과로 모바일쿠폰이 미사용, 폐기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다음 형태로 모바일쿠폰을 발행하고 있음

  - ① AAA㈜ 제휴 A포인트 적립쿠폰 : A포인트 앱/웹에서 적립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A포인트가 적립되어 A포인트 사용처(가맹점)에서 이용가능

  - ② ㈜BBB 제휴 온라인 BB캐시충전쿠폰 : BB캐시 홈페이지 상품권 교환소에서 적립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BB캐시로 충전되어 BB캐시 가맹점에서 이용가능

  - ③ CCC, DDD 등 제휴 선물세트 배송쿠폰 : 배송쿠폰을 MMS로 수신하여 배송지 입력 URL에서 배송지 입력하면 제휴사에서 해당 상품 택배 배송

  - ④ ㈜EEE 제휴 가전제품 청소이용권 : 청소이용권을 MMS로 수신, 예약하기 URL에서 예약하면 제휴사에서 방문하여 가전제품 청소 실시

  - ⑤ ㈜FFF 커피 상품 교환권 : 교환권을 MMS로 수신하여 FFF커피 매장에서 해당 상품(커피)을 교환

 ○ 이외에도 GG전자와의 계약에 따라 GG전자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모바일 결합쿠폰(마트 상품권교환권과 FFF커피 중 고객이 선택)을 무상으로 증정하고 해당 쿠폰을 고객이 사용한 수량에 대해서만 GG전자로부터 수수료를 정산받고 있음

 ○ 통상 모바일쿠폰의 유효기간은 30일, 60일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핀번호가 폐기되어 사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사이버머니)를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과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2. 물품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제휴회사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3. 고객에게 모바일쿠폰 발행 후 유효기간 만료로 미사용, 폐기되는 경우 인지세 납부 또는 환급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800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2.12. 제295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2019.3.20. 개정>

○ 구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3.20. 제7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인지세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인지세법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출처 : 국세청 2020. 01. 3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1[법령해석과-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