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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동일인 영업·주거시 보상 판단 기준

토지정책과-10200  ·  2016.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구역에서 동일인이 영업과 주거를 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사업에 따라 편입된 구역에서 동일인이 영업과 주거를 동시에 하는 경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내역주거용 건축물 소유 또는 거주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영업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이나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동일인 #토지보상법 #무허가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200  ·  2016. 12. 20.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200, 2016.12.20. 회신 결과임을 먼저 밝힙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한 영업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는, 보상시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각각 2개월 또는 4개월분 받을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 일부 예외는 별도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 건축물로 간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영업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는 각 보상 요건을 별개로 충족하는 경우 모두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현황 및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가구원수별 2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일정 요건 거주 세입자에게 가구원수별 4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도 적법 건축물로 보아 보상 적용
사례 Q&A
1. 재개발 구역에서 영업과 주거를 같이 하면 손실보상과 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각각 적법한 영업주거사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54조가 각각의 보상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무허가건물에서 영업 또는 주거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무허가건물의 경우 보상이 제한되지만,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물은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해당일 기준 무허가건물은 보상 시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됩니다.
3. 재개발시 주거이전비 보상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라면 가구원수 별 2개월분,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이 각각 소유자와 세입자에 따른 보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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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구역에서 동일인이 영업과 주거를 하는 경우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200, 2016. 12.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구역에서 동일인이 영업과 주거를 하는 경우 영업 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가. 분리된 공간(영업용, 주거용이 분리된 다른 건축물 또는 다른 층 등)에서 영업, 주거를 각각 하는 경우 나. 분리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영업, 주거를 하는 경우 다. 분리되지 않은 주거용 아닌 건축물에서 영업, 주거를 하는 경우

【회답】

가ㆍ나ㆍ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및 주거이전비 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한다면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건축물현황,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0. 토지정책과-102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