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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사업자 정산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법규과-1075  ·  2014.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요관리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부하감축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서면법규과-1075(2014.10.10)에 따르면 수요관리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전력부하감축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축 미이행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금액은 위약금 성격으로 취급되며, 당초 받은 정산금의 차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수요관리사업자 #전력부하감축 #부가가치세 #정산금 #용역제공 #감축미이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75  ·  2014. 10. 1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75, 일자: 2014-10-10
  •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해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부하감축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의무감축용량 및 전력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감축미이행에 대한 정산금(수요관리사업자가 약정 감축량 미이행 시 한국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지급받은 정산금의 차감사유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전력시장 용역 제공 및 정산금 지급구조, 위약금의 과세 여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시행령 제29조, 제70조 및 기본통칙 등을 근거로 해석되었습니다.
  • 유사 사례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급금,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본 건과는 구별하여 용역의 공급 대가에 집중해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공급가액의 차감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재화·용역 공급 없는 위약금은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부하감축 정산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전력부하감축용역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의 공급 대가로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감축 미이행시 지급하는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오, 감축미이행에 대한 정산금은 위약금 성격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 없이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감축미이행으로 정산금 일부를 반환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감축미이행에 따른 금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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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부하감축용역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수요관리사업자가 개정된「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부하감축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금과 전력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요관리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부하감축을 이행하지 못하여 지급하게 되는 감축미이행에 대한 정산금은 당초 지급받은 정산금의 차감사유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전력시장에서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를 허용하는「전기사업법」이 2014년 4월 개정되어 2014년 11월 21일 이후부터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됨

 ○ 수요관리사업자는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력부하감축용량을 모집․관리를 통하여 가상의 수요반응자원을 구성하여 전력시장에 참여 및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로

  - 전력감축 의사가 있는 전기사용자를 모집하고 모집한 전기사용자들이 전력부하감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업을 함

 ○ 수요관리사업자는 최대전력 삭감과 정전예방 등을 위해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부하감축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전력시장에 전력부하감축량을 공급하며

  - 한국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부하감축량에 대한 아래의 정산금을 지급함

  -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금 : 수요관리사업자가 사전에 한국전력거래소와 약정한 감축용량에 대해 한국전력거래소가 매월 지급하는 정산금으로, 수요관리사업자는 한국전력소의 감축 지시에 대비하여 상시 전력감축 상태를 유지함

  - 전력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 한국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 감축을 지시하고, 감축된 전력량에 대해 정산금을 지급함

  - 감축미이행에 대한 정산금 : 수요관리사업자가 사전에 한국전력거래소와 약정한 전력감축량만큼 전력을 감축하지 못하면 미이행감축량에 대해 수요관리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지급하는 일종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2. 질의내용

 ○ 한국전력거래소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부하감축량과 의무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 부가가치세과-938, 2012.9.1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2223, 2001.7.19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제약요건 등으로 급전지시가 중단되어 실제 발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약정에 의하여 전력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22, 2001.10.12.

  【질의】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공사 및 신도시에 공급하는 사업자(전기공급자)가 정부의 열판매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연료인 LNG가격 상승분을 열판매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당해 손실액을 ○○공사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기구입 대가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전하여 주고, 이로 인한 ○○공사의 추가부담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전기공급자가 ○○공사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와 열의 생산․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정부가 관리ㆍ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공사가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10. 서면법규과-10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