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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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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211, 2016. 1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질의배경 : 골재ㆍ선별파쇄업을 일반공업지역에서 허가(4,595㎡)받은 후 당초 허가조건인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구분하는 울타리를 철거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야적장(5,091㎡) 명목으로 골재ㆍ선별파쇄장을 운영하고 있어 용도지역내 불법행위로 적발하고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자연녹지지역내 물건적치에 해당되는 적법행위이므로 공장을 계속운영중이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질의요지 :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파쇄업에 해당되는 야적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갑설)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연간 1천㎥이상의 골재를 선별ㆍ파쇄할 경우 3천㎡이상의 야적장 및 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울타리를 고의로 철거하고 면적증가한 사항은 엄연히 공장증설에 해당되며 단순한 물건적치가 아닌 골재채취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공장 야적장시설(의무시설)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장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토계획법 제76조를 위반한 행위임 (을설) 골재선별ㆍ파쇄업은 당초 허가된 일반공업지역에만 운영하고 있고 야적장으로 운영하는 자연녹지지역은 울타리만 철거한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해당되므로 야적장 운영은 적법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녹지의 보전과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여 장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유보성격의 용도지역 취지를 감안한 것입니다. 2. 또한, 해당 용도지역에서 입지가 제한된 건축물의 건축이나 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면허 또는 등록기준으로 요구하는 부지로만 사용하는 것 자체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본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3-0207, 2013. 7. 23.) 등을 감안할 때, 3.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부대시설(골재채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야적장부지)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관리되는 이상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제84조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제한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입지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법령해석례 13-0207.)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