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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이상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서면-2022-부동산-4389[부동산납세과-1128]  ·  2023.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라도 임대료 5% 초과 증액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요건을 위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모든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요건(임대료 5% 초과 증액 제한 등)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한 회신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제한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389[부동산납세과-1128]  ·  2023. 04. 28.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389[부동산납세과-1128](2023-04-28) 회신임을 먼저 밝힙니다.
  • 본 회신에서는 1세대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할 경우 각 임대주택이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임대료 등 증액 제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만약 2호 이상 장기임대주택 중 1채라도 임대료 5% 초과 증액 등 요건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대료 증액 한도 등 소득세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각 임대주택별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근거로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이 직접 언급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또는 일정 요건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관련 요건, 각 특례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완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 및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 임대등록, 임대, 임대료 연 5% 초과 불가 등의 요건 명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 증액 시기 및 계산방식 등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2채 중 1채가 임대료 5% 초과 증액하면 비과세 특례 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라도 임대료 증액 5% 제한을 위반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장기임대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제한 규정 위반 시 세금 영향은?
답변
임대료 증액 등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비과세 특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본 유권해석에서 위반 사실이 있으면 혜택이 제한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1세대2주택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관리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장기임대주택 각각에 대해 임대보증금,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임대 등록 등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규정상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 특례 취득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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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가 소득령§155⑳(2)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6. 5.

A주택 취득 및 거주

’10. 3.

B주택 취득(다세대)

’11.11.

B주택 임대등록(매입)

’12.12.

C주택 취득(아파트)

’16. 9.

C주택 임대등록(단기)

’18.12.

B·C주택 임대등록 변경신고(매입·단기→장기)

예정

C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의 임대주택이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 등 증액 제한 요건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B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등을 5% 초과 증액하였음을 가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하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본문 및 1호 생략)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칙〈제29523호, 2019.2.12.〉제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호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생략)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19.04.23. 법률 제16386호로 개정된 것) 【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6386호, 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8. 서면-2022-부동산-4389[부동산납세과-1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