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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 소득의 거래수수료 필요경비 판단

소득세제과-411[법령해석과-2570]  ·  2022.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받은 가상자산 기타소득에 대해 발생된 거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해 특정 가상자산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만 인정되며,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 #기타소득 #거래수수료 #필요경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11[법령해석과-2570]  ·  2022. 09. 05.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법령해석과-2570](2022.09.05)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만 해당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실제로 트레이딩 이벤트로 인한 기타소득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임이 명확하다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 다만,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개별 사건의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당국의 판단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기타소득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가질 경우 필요경비 판단 가능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짐
사례 Q&A
1. 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 소득에 관한 거래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답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받은 가상자산 기타소득에 대해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제2항이 기타소득 필요경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모두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모든 거래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트레이딩 이벤트로 인한 소득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수수료여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9.05 회신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3. 가상자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합계액이 필요경비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및 유권해석 회신 근거로 설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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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05. 소득세제과-411[법령해석과-2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