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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38, 2016. 11.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7㎞ 떨어진 사업지구외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경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나. 영업손실보상과 별개로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장소가 편입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휴업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사례에서 사업자등록지와 수목식재지가 하나의 영업장소로서 그 일부가 편입된 것이라면 영업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영업장소는 사업지구외 지역이고, 사업지구내는 상품을 보관(식재)하는 장소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특별한 손실이 있다고 보기가 곤란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략)....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농지법령상 농지에서 농민이 수목이 식재하여왔다면 영농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하나의 보상대상에 대하여 영업보상과 영농보상을 중복하여 보상은 곤란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