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에게 지급한 건강검진비 지원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1. 사실관계
○ 당 사에서는 복지규정에 의거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형태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이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비용은 당 사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의 가족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근로자 가족의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에게 지급한 건강검진비 지원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1. 사실관계
○ 당 사에서는 복지규정에 의거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형태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이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비용은 당 사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의 가족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근로자 가족의 의료비가 의료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