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관련된 주요 해석사례
[질의1] 개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을 신축 판매하다가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 2-1]은 1안, [질의 2-2]는 2안, [질의 2-3]은 1안, [질의4]는 2안, [질의5]는 1안, [질의6-1]은 1안, [질의6-3]은 1안, [질의7-1]은 1안, [질의7-2]는 1안, [질의8]은 1안, [질의9]는 2안, [질의10]은 2안, [질의11]은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개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등기상 소유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사용검사(사용승인), 건축주는 수탁자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1]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한 후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수탁자는 주택법 §4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2] [질의 2-1]에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수탁자의 취득일인 신탁등기일
[질의2-3] ‘개발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후 기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위탁자의 반환 취득일
[질의4] 기존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례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1안) 기존 1주택
(2안)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
(3안)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중 어느 하나
[질의5]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제2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경감받은 자가 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시점
(1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
(2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미래연도의 6.1.)
[질의6-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에서 각 목에 따른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연도에 합산배제를 적용 받은 다음, 추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음
(2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없음
[질의6-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3년이 지난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1안) 3년 이내인 과세연도만 합산배제 가능
(2안) 3년이 지난 과세연도도 합산배제 가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4호의 따른“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질의7-1]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
(1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
(2안) 임대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7-2]연간 사용료 계산 시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의미
(1안)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
(2안)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질의8]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안) 오피스텔 포함
(2안) 오피스텔 미포함
[질의9]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 (사실관계)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
(1안)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10] 공익법인등 및 에 따른 공익단체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6.1.)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 (예시) 3분기 또는 4분기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거나 하반기에 공익단체로 지정 공고된 경우
(1안) 법인령§39①1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고시된 경우만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
[질의11]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1안) 최초로 합가한 날
(2안)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관련된 주요 해석사례
[질의1] 개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을 신축 판매하다가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 2-1]은 1안, [질의 2-2]는 2안, [질의 2-3]은 1안, [질의4]는 2안, [질의5]는 1안, [질의6-1]은 1안, [질의6-3]은 1안, [질의7-1]은 1안, [질의7-2]는 1안, [질의8]은 1안, [질의9]는 2안, [질의10]은 2안, [질의11]은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개발신탁’에 의하여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등기상 소유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사용검사(사용승인), 건축주는 수탁자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1]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한 후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수탁자는 주택법 §4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2] [질의 2-1]에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수탁자의 취득일인 신탁등기일
[질의2-3] ‘개발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후 기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위탁자의 반환 취득일
[질의4] 기존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례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해야 하는 주택은
(1안) 기존 1주택
(2안) 기존 1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
(3안) 기존 1주택과 특례주택 중 어느 하나
[질의5]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제2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경감받은 자가 그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경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시점
(1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
(2안)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미래연도의 6.1.)
[질의6-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1호에서 각 목에 따른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연도에 합산배제를 적용 받은 다음, 추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음
(2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없음
[질의6-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4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3년이 지난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1안) 3년 이내인 과세연도만 합산배제 가능
(2안) 3년이 지난 과세연도도 합산배제 가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4호의 따른“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질의7-1]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
(1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
(2안) 임대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7-2]연간 사용료 계산 시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의미
(1안)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
(2안)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질의8]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1안) 오피스텔 포함
(2안) 오피스텔 미포함
[질의9]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에 따른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 (사실관계)서원이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제
(1안)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10] 공익법인등 및 에 따른 공익단체 지정․고시가 과세기준일(6.1.)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 (예시) 3분기 또는 4분기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거나 하반기에 공익단체로 지정 공고된 경우
(1안) 법인령§39①1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고시된 경우만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법인등에 해당
(2안)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
[질의11] 최초 합가 후 세대분리한 다음 다시 합가한 경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의 기산일은
(1안) 최초로 합가한 날
(2안)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