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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휴업·폐업 사업자 지급명세서 면제 여부

서면-2024-소득관리-0452  ·  2024.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의 지급자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규정이 적용되어, 휴업 등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면제 #휴업 사업자 #폐업 사업자 #해산 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관리-0452  ·  2024. 02. 27.

  • 국세청 서면-2024-소득관리-0452(2024-02-27)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에 의거하여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23년 지급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제출기한은 휴업 등 사업자와 계속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도 계속사업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은 제출의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되었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사업을 종료한 자 역시 동 규정을 적용받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로 본다는 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의3: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도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및 기한 명시
  • 소득세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137조: 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규정 및 간편장부대상자의 원천징수 관련 특례
사례 Q&A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로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에 근거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휴업, 폐업, 해산한 사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휴업·폐업·해산한 사업자도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4-소득관리-0452는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에 각각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신고·제출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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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규정(소득법§164⑦)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

’23년 지급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소득세법 개정되었으므로(소득법§164⑦)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규정 또한 계속사업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소득법§164⑦ 적용은 동일합니다.

회신

1. 사실관계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3.10.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급하는 자가 휴업․폐업 또는 해산(이하 ⁠“휴업 등”)한 경우에는 휴업 등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님

’23년 지급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소득세법 개정됨(소득법§164⑦)

2. 질의내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지급자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규정(소득법§164⑦)이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중략)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출처 : 국세청 2024. 02. 27. 서면-2024-소득관리-0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