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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원사업 연 식물 보상범위(잎·줄기·뿌리) 유권해석

토지정책과-3699  ·  2016.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변공원 조성사업에서 임차인이 식재한 연(잎, 줄기, 뿌리)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상 가격 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익사업인 수변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임차인이 식재한 연(잎, 줄기, 뿌리)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할 때,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보상 대상 및 금액은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변공원 조성 #연 식물 보상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임차인 #저수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99  ·  2016. 05. 2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99(2016.05.2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연, 잎, 줄기, 뿌리 등)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임차인이 저수지에 식재한 연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에 연을 직접 활용하고자 할 때 가격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다만, 구체적인 보상 대상이나 금액, 기타 조건은 사업시행자가 법령 및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 보상에 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3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 보상 방법, 범위 및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임차인이 식재한 연잎과 줄기도 공익사업 보상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연의 잎, 줄기, 뿌리 모두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토지에 정착한 물건 가격 보상 규정에 의거합니다.
2. 수변공원 조성으로 인해 연을 수거할 때 보상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3호 가격보상 관련입니다.
3. 연뿌리 등 식물의 보상 범위와 금액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보상 범위와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판단은 사업시행자의 법령 및 사실관계 검토 사항이라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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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연(잎, 줄기, 뿌리)의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99, 2016. 5.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저수지에 연을 식재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연꽃을 활용하여 공익사업(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잎, 줄기 뿌리)에 대한 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등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5. 토지정책과-3699 | 법제처 유권해석